예약일 변경시 차액부분 처리는 어찌 되는건가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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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20:50
태풍이나 폭우 및 폭설 같은 천재지변 상황에서의 약관이 없으니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야해서 좀 불편하네요ㅠ
8월 성수기 예약 후 숙박 예정일 하루 전날 안전상의 이유로 예약 취소 요청 후 키핑유예를 안내 받아 10월로 다시 예약을 했는데요, 10월엔 수영장 이용도 못하고 5만원 차액이 발생하던데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규정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
8월 성수기 예약 후 숙박 예정일 하루 전날 안전상의 이유로 예약 취소 요청 후 키핑유예를 안내 받아 10월로 다시 예약을 했는데요, 10월엔 수영장 이용도 못하고 5만원 차액이 발생하던데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규정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