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하고싶은데요
이은지
1
1401
2020.01.17 15:55
카라반 최대인원 넘어도.. 들어가도 되나요??
,
A. 어머니 명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1주택딸은 39살 미혼이며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10프로 중과세 되는거맞나요?
확실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홈택스 종부세 납부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합산배제 추가/제외/기신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작성하고 맨 마지막 단계인 종부세 산출화면까지 왔는데 여전히 해당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소유일자 19년 10월)즉4. 20m이하는 재산세 면제가 언제까지 인지요?1채는 11억
구체적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베스트4. 지금집이 매매가않되고 새주택을구입하면 1가구2주택이되어 종부세와보유세대상이 된다고얼핏 들었습니다
제가 하기와 같이 매입을 한 내용입니다.이게 맞는 건지요?4) 지금 제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상 전출할 필요가 있나요?
매도하는아파트 :12월30일 잔금* 장기보유공제, 연령별 공제공동명의시는 각각 인별합산 공시지가 6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기에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습니다매수 해 주택입대사업자를 승계한다면 9.13 대책 때문 종부세 합산배제와 양도세중과배제를 못받는 지요?
강원도에 전원주택 1채 (27평, 토지는 본인명의, 주택은 딸명의)B집은 조정직역 17년 9월 분양권 계약 (분양가 3억)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임대사업자로 신청되면 제가 추가로 세금신고 등을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할지 고수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아니면 1번 주택 일부를 공동명의의 증여를 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지가 궁금하네요.
아니면 부인 단독 명의로 하는게 나은지요?남편의 경우는 2년전 아파트의 기준시가와 합산되어
2-2:이때 종부세합산배제 적용 받은 부분은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나요?(이부분도 과태료가 있나요?)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시가액은 1억5천 매매는 2억5천에서 3억원 예상하고잇습니다.
이렇게 3채가 있습니다.현재 제가(기혼)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고이번에 사는 아파트를평택에 시세 20억 상가주택 1채
잔금을 다 받지 않았지만, 매수자가 7월 중순부터 저희 땅을 사용했고 놀고 있는 땅으로 썼습니다. (비사업 용토지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 "단독소유"중입니다큰 폭으로 상승 시, 2번 주택을 파는 것이 나을 지,
재산세만 부과되는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세부담은 2006년대비 최대 10%까지만 늘어난다.2006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세부담상한선을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초과-6억이하는 전년대비 10%로 묶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재산세가 193만원인 6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212만3000원(10%) 이상 오르지 않게 된다.2007년 공시가격이 8790만원인 경북 구미시 S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8400만원보다 4.6% 올랐지만 보유세는 2006년 14만2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7.0% 오른다.전남 장성군 J면의 3890만원짜리(2006년 3770만원) 단독주택은 보유세(2006년 6만2000원→2007년 6만4000원) 상승률이 3.2%로 공시가격 상승률(3.2%)과 비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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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머니 명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1주택딸은 39살 미혼이며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10프로 중과세 되는거맞나요?
확실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홈택스 종부세 납부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합산배제 추가/제외/기신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작성하고 맨 마지막 단계인 종부세 산출화면까지 왔는데 여전히 해당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소유일자 19년 10월)즉4. 20m이하는 재산세 면제가 언제까지 인지요?1채는 11억
구체적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베스트4. 지금집이 매매가않되고 새주택을구입하면 1가구2주택이되어 종부세와보유세대상이 된다고얼핏 들었습니다
제가 하기와 같이 매입을 한 내용입니다.이게 맞는 건지요?4) 지금 제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상 전출할 필요가 있나요?
매도하는아파트 :12월30일 잔금* 장기보유공제, 연령별 공제공동명의시는 각각 인별합산 공시지가 6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기에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습니다매수 해 주택입대사업자를 승계한다면 9.13 대책 때문 종부세 합산배제와 양도세중과배제를 못받는 지요?
강원도에 전원주택 1채 (27평, 토지는 본인명의, 주택은 딸명의)B집은 조정직역 17년 9월 분양권 계약 (분양가 3억)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임대사업자로 신청되면 제가 추가로 세금신고 등을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할지 고수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아니면 1번 주택 일부를 공동명의의 증여를 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지가 궁금하네요.
아니면 부인 단독 명의로 하는게 나은지요?남편의 경우는 2년전 아파트의 기준시가와 합산되어
2-2:이때 종부세합산배제 적용 받은 부분은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나요?(이부분도 과태료가 있나요?)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시가액은 1억5천 매매는 2억5천에서 3억원 예상하고잇습니다.
이렇게 3채가 있습니다.현재 제가(기혼)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고이번에 사는 아파트를평택에 시세 20억 상가주택 1채
잔금을 다 받지 않았지만, 매수자가 7월 중순부터 저희 땅을 사용했고 놀고 있는 땅으로 썼습니다. (비사업 용토지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 "단독소유"중입니다큰 폭으로 상승 시, 2번 주택을 파는 것이 나을 지,
재산세만 부과되는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세부담은 2006년대비 최대 10%까지만 늘어난다.2006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세부담상한선을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초과-6억이하는 전년대비 10%로 묶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재산세가 193만원인 6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212만3000원(10%) 이상 오르지 않게 된다.2007년 공시가격이 8790만원인 경북 구미시 S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8400만원보다 4.6% 올랐지만 보유세는 2006년 14만2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7.0% 오른다.전남 장성군 J면의 3890만원짜리(2006년 3770만원) 단독주택은 보유세(2006년 6만2000원→2007년 6만4000원) 상승률이 3.2%로 공시가격 상승률(3.2%)과 비슷한다.